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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의신청 공지 및 오등록건 정정 안내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23
등록일
2020-11-20
조회수
1657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전용사이트(새희망자금.kr)  공지사항을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공지 ​◈

​

이의신청 1. 신청결과 지급불가 통보 받은 경우

새희망자금.kr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버튼을

눌러  왼쪽 첫번째 이의신청으로 진행

​

이의신청2. 본인인증 실패, 계좌인증 실패 등

새희망자금.kr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버튼을

눌러 가운데 이의신청으로 진행

​

이의신청3. 특별피해업종 차액신청

이의신청이 아닌 

메일신청으로 진행

​

이의신청 케이스에 따라 진행 절차가 다르니

내용 확인하시어 이의신청을 진행해주십시오.

​

또한 계좌 문제(계좌압류 등)로 인한 변경은

평일 09:00~18:00 콜센터 또는 카톡상담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온라인 신청 오등록건 정정방법 안내 ◈

​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유형을 잘못 선택하신 경우

필수 수집항목을 작성하셔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검증 후

정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간 : ~11월 23일 자정까지)

​

[사업자등록번호 정정 필수 수집항목]

신청할때 오기입한 사업자등록번호, 접수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정상 사업자번호

​

[신청유형 정정 필수 수집항목]

접수번호, 사업자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오등록유형, 변경유형

​

※ 접수번호를 삭제하셨거나 모르시는 경우

접수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필수 수집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 해당 메일은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유형 정정만

가능합니다. 기타 서류정정, 결과조회, 이의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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