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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21
등록일
2021-01-29
조회수
1704
첨부파일

2020. 2. 11.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의거 2021. 2. 12.부터 맹견의 소유자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시행됩니다.

 

붙임 1. 포스터 1부.

     2. 리플릿 1부.

     3.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카드뉴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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