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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신청방법 안내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5312
등록일
2021-03-30
조회수
2226
첨부파일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신청방법 안내

○ (대상)   2021. 3.25. ∼ 4.6. 18시까지 관할 지자체(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통지(문자 등)를 받은 사람 중 선거 당일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선거인

※ 지정투표소까지 도보·자차로 이동시간이 30분 이내인 경우에만 투표 가능

○ (신청기간) 2021.4.5.(월) ∼ 4.6.(화) 18시

○ (신청방법) 문자메시지를 받은 자가격리자는 선거권 보유여부(주소지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선거인명부 열람 조회) 및

                 개인정보 이용 등 안내 사항을 확인하고, 당일 18시까지 450-5312, 450-7039 유선 신청

◈ 투표에 참여하는 자가격리자 준수 사항 ◈

∘ 발열 또는 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 및 투표 불가

∘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에서 외출 시 항상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이상)를 착용

∘ 이동 시 반드시 도보 또는 자차 이용(대중교통 이용 금지)

∘ 개인차량(가족차량) 운전자 필요 시 1인만 동행

- 자가격리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와 대각선)으로 착석하여 운전자와

  최대한 거리 유지

- 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 이동 과정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을 자주 환기

∘ 자가격리자는 항상 거리를 유지하여 타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불필요한 대화 금지

∘ 투표소 이동 시 GPS 기능을 켠 채로 휴대폰을 반드시 소지

∘ 19시20분부터 외출 가능하며 20시 전까지 안내 받은 별도의 대기장소에 도착

  (공직선거법 제155조제1항 단서)하여야 하며, 투표소의 자가격리자 전담요원의

  지시에 협조하여 20시 이후부터 투표 시작

∘ 자가격리 장소에서 투표소로 향하기 전 자가격리 앱*(기록란 활용)을 통해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에게 출발/ 대기장소 도착/ 복귀 시 신고

* 앱이 없는 경우 각 투표소별 자가격리자 전담요원에게 신고

∘ 투표 후 즉시 자가격리장소 복귀 및 다른 장소 방문 절대금지,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

※ 위반 예시: 테이크아웃 전문점 커피 구매 행위, ATM 출금 행위, 대중교통 이용 등

※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자가격리앱으로 투표자 동선 파악 가능)

∘자가격리자 대면 전후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위생 실시

∘자가격리자 탑승 후 차량의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손잡이 등) 소독 및 소독 후 충분한 환기

 실시(투표소에서 하차 후 1회, 자가격리 장소에 하차 후 1회, 최소 2회 이상)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안내

00 시·군·구는 2021년 재·보궐선거 관련,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사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지, 거소지, 전화번호

투표당일(4.7.) 임시외출 허용 및 자가격리자 투표관리

1개월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투표를 위한 외출허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부동의

 

 

□ 민감정보 처리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코로나19 자가격리 여부

투표당일(4.7.) 임시외출 허용 및 자가격리자 투표관리

1개월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투표를 위한 외출허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부동의

 

 

□ 개인정보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거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선관위, 질병관리청

투표당일(4.7.) 임시외출 허용 및 자가격리자 투표관리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지, 거소지, 전화번호

1개월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투표를 위한 외출허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부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000 시장·군수·구청장


태그
#자가격리자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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