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여권과

HOME > 종합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실안내 > 민원여권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변경(폐지) 결정(안) 열람공고

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74
등록일
2021-04-15
조회수
575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21 - 424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변경(폐지) 결정(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195호(1996.07.13)로 결정된 능동·구의동 일대 어린이대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변경(폐지)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68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4월 15일

 

광진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변경결정(안)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폐지

어린이대공원주변

최고

고도

지구

광진구

능동·구의동 일대

16m이하

단,①공원경계로부터 30m이내 지역은

13m이하

②아차산역 지구단위계획

구역내(6,879㎡)로서

문화예술용도 50%이상 유치 시 20m이하

219,000

서고195호

(‘96.07.13)

 

 

2.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까지

3.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광진구청 도시계획과(☎02-450-7674)

4.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5.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진구청 도시계획과(☎02-450-76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nsert title here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