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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달라지는 주요사항 안내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523
등록일
2021-04-16
조회수
2596

《 2021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달라지는 주요사항 안내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기준이 맞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의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서울시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사항을 안내하오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의 신청 바랍니다.


 

’21년 달라지는 주요 사항

 

 

① 서울형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액 인상 : 4인가구 기준 2.68% 인상

② 서울형 기초수급자 선정 소득기준 상향 : 기준중위소득 43% → 45%적용

③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21.6월 예정(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후)

※ 단, 부양의무자가 소득(연1억원)·재산(9억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선정기준 비교표〉

구 분

 

2020년

(null)

2021년

소득기준

①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①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재산기준

② 1억 3,500만 원 이하

② 현행 유지

부양의무자

기 준

③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재산 기준 충족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양의무자 폐지

노인·한부모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1월~)

모든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6월 예정)

④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별도가구 보장 지원(‘21.1월)

 

◎ 신청기준 :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 신청 및 문의 : 거주하는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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