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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자이 계양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563
등록일
2021-07-07
조회수
3968
첨부파일

가. 특별공급 개요

1)특별공급 대상 :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

2)특별공급 세대 : 4세대 (서울시 고배점자 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 확인)

➀ 53A : 확정(1), 예비(3)/ 53B : 확정(1), 예비(3)

➁ 84A : 확정(1), 예비(3)/ 84C : 확정(1), 예비(3)

- 분양문의 : 032-858-8022(견본주택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1-2번지)

 

나. 일정 안내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

절차

일정

참고사항

1.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021.7.14.(수)-7.16.(금) 15:00까지

(주민센터 접수기준)

신청자격 : 서울시 등록 만 19세 이상 장애인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2. 입주자모집공고

2021.7.16.(금) 예정

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

3.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2021.7.19.(월) 15:00까지

주민센터 방문 혹은 Fax 제출(Fax : 02-2133-0839)

[발송 후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62)로 유선 연락 필수]

4. 추천자명단공고

2021.7.20.(화)17:00

추천자 개별통지 및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 http://wis.seoul.go.kr

5. 인터넷청약접수

2021.7.26.(월) 예정

청약홈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를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다. 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1) 붙임1 서류(3.위임장 및 6.포기서약서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2)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기타 무주택 증빙서류(세대원 전원)

※ 배우자 분리세대도 과세증명서 확인 필요

※ 재산세(주택)항목의 과세내역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해 매도시점 및 건물의 용도, 전용면적 등 확인 필요

3)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세대원구성 확인)

4) 주민등록 초본(서울시 거주기간 확인)

라. 2021년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변동사항

 

특별공급 변동사항

 

 

 

○ '20.1.1. 이후 기관추천된 자는 청약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됨.

※ 예비추천자는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이 적용되지 않음

○ '20.2.1.부터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터넷

청약 신청은 ‘아파트투유’가 아닌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가능

▶ 인터넷 청약방법 : 청약홈( www.applyhome.co.kr)

※ LH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각 공사의 자체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접수

○ '20년 개정사항 :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입증서류 징구

▶ 징구 서류 :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조회 범위 및 내용 : 전국 조회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상 ‘재산세(주택)’ 항목의 과세내역 확인

- 재산세(주택) 과세내역이 있는 경우, 정확한 주택 매도시점 확인을 위해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소유자 명의 변경내역 확인 가능한 기타 서류 징구 가능

▶ 적용시기 : 2020. 3. 3.(화) 이후 주민센터 접수분부터

 

 

마. 유의사항

1)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2)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3)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특별공급 신청서류 및 배점기준표(기관추천 포기 서약서 포함)

        2.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문

        3.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질의응답(20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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