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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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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 기준 개별·공동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413
등록일
2021-08-10
조회수
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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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 5. 31. 건물의 신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하여

6. 1.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 기 간 : 2021년 8월 10일 ~ 8월 30일

※ 2021. 9. 30. 공시전 사전적 절차

◦ 열람내용 : 40호 개별주택가격(안)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 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 광진구청 세무1과, 소재지 동 주민센터

◦ 의견제출 : 인터넷 및 직접제출

(인 터 넷) 일사편리(https://kras.go.kr)

(직접제출) 광진구청 세무1과, 소재지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가격과 인근 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회신

 

광진구청 세무1과 ☎ 02)450-7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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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 기준 공동주택가격(안)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 및 의견청취*기간) 2021년 8월 10일 ∼ 8월 30일

  * 공시 이전에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임

◦(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방문 열람



 

□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간) 2021년 8월 10일 ∼ 8월 30일

◦ (제출자)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 (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의견제출하거나 시·군·구(읍·면·동)에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 의견제출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 재검토 후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회신 드림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164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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