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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수목진료 체계(나무의사 자격제도) 안내

부서
공원녹지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793
등록일
2021-11-10
조회수
5748
첨부파일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나무의사 자격제도) 안내

 

○ 나무의사 자격제도란, 전문자격을 가진 나무의사가 병든 나무를 진단하고 농약을 처방하거나 치료하는 제도입니다.

 

○ 체계적인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 확립을 위해 「산림보호법」과 관련하여 2018년 6월 28일 시행된 나무의사 자격제도에 대해 붙임과 알려드리니, 향후 수목관리(진료) 시 관련규정에 의거 나무의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수목치료기술자가 있는 나무병원을 통해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나무병원은 총 127개소이며 자세한 사항은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http://fec.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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