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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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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부서
세무2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491
등록일
2022-02-09
조회수
5967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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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징수의무자는 ‛21년도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22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 상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특별징수의무)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

                    (전자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제출기한 : ’22년 2월 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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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형태

제출방법

제출장소

전자파일

온라인 제출(파일크기 20MB 미만인 경우만 가능)

위택스(www.wetax.go.kr)

전산매체(CD, USB, DVD)에 담아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엑셀파일

온라인 제출

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관할 지자체 담당자 이메일

전산매체(CD, USB, DVD)에 담아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기타(종이서류)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 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시 엑셀 레이아웃 다운로드 가능

※ 제출 시 인편/우편 제출을 지양하고 가급적 전자파일이나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이택스 또는 위택스에 제출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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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택스 공지사항(2021년 귀속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 CD 라벨 항목 기재요령에 따라 라벨항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택스로 제출했던 자료를 자치단체로 중복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광 진 구 청 장

 

⊙ 문의 : 광진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 02-450-1491~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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