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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0플러스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공모 공고

부서
어르신복지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428
등록일
2022-02-22
조회수
6721
첨부파일

광진구 공고 제2022 - 192호

「2022년 50플러스 인생이모작 프로그램」공모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50플러스세대의 활기찬 인생이모작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참신하고 유익한 인생이모작 프로그램을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단체 및 법인,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2월 15일

광 진 구 청 장

 

1. 공모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2022년 50플러스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공모

나. 신청자격 : 관내 복지시설·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

다. 사업기간 : 2022. 5월 ~ 12월

라. 총사업비 : 구비 75,000천원(사업별 5,000천원~10,000천원)

마. 프로그램 분야

분야

사업내용(예시)

지원규모

인생재설계

독서클럽/이미지메이킹/스피치교실/재무관리/건강요가/힐링플라워

사업별

5,000천원~

10,000천원

경력개발

컴퓨터 실무역량/스마트폰 교육/바리스타/도배기능사/정리수납전문가/

실버유튜버 양성/동화연구지도사/반려동물관리사

문화여가

요리교실/생활공예/악기연주/원예활동/유화그리기/사진동아리

바. 지원내용 :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운영 소요 비용(강사비, 교재비, 재료비 등)

○ 강사비 등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집행) 기준표 적용

- 사업 수행기관의 내부 임직원에게는 인건비 지급 불가

○ 사무용품비, 홍보비, 회의비 등은 보조금 예산의 20% 이내 편성

○ 단체운영비, 일회성 및 단순행사성 경비, 급식비 지원 불가

○ 심사 및 심의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 금액 변경 가능

○ 보조금 지원액의 10%이상 자부담 의무편성

- 자부담 사업비는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을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

사. 지원 제외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는 대해서는 5년 범위 내에서 교부 제한

아. 선정방법 : 서면심사(부서자체 심사 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상정)

 

2. 지원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

심사 및 선정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프로그램 운영

⇨

사업평가

및 정산

2.16.~2.25.

3월~4월

4월

5월~12월

12월

 

3. 제출서류

가.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각1부 --------------------------- 별첨 1

나.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1부 ----------------------- 별첨 2

※ 지방보조금 관리매뉴얼과 관리기준을 필히 확인하여 작성할 것

※ 신청 작성서류(내용) 전자파일 병행 제출(md4242@gwangjin.go.kr)

※ 소정양식은 광진구청 홈페이지에 게시(www.gwangjin.go.kr)

 

4. 접수기간 및 장소

가. 접수기간 : 2022. 2. 16.(수) ~ 2. 25.(금) 09:00 ~ 18: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서류 일체 전자파일 별도제출(md4242@gwangjin.go.kr)

※ 근무시간 중 접수가능하며 방문접수는 2022. 2. 25.(금)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신청장소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광진구청), 민원복지동 3층 어르신복지과

 

5. 심사 및 통보

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부처 및 시‧도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제외

※ 사업선정 후에 동일(또는 유사)사업 지원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나. 심사기준(안)

평가항목(배점)

평 가 지 표

사업단체(10)

단체소개서, 최근 3년간 추진실적 등

사업계획(35)

사업 독창성, 추진일정 적정성, 사업추진의 파급효과

사업예산(35)

보조금지원 요구액의 적절성,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 적절성,

자부담 비율의 적정성

전년도 평가결과(20)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가점, 감점 부여

다. 결과통보 : 심의결정 후 홈페이지 게시 및 단체별 개별 통지

 

6. 보조금 지급 및 사업성과평가 ·정산

○ 선정된 사업의 추진시기별 보조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금 지급

○ 성과평가실시(상반기 중간평가 및 필요시 현장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2022. 12월까지)

 

7. 기타

○ 사업수행 가능한 장소 사전 확보 필요

○ 지방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전용 통장·체크카드 사용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원칙

○ 지방보조사업 신청 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지방보조금 관리매뉴얼」 따라 예산편성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

    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보조금 환수 조치 및

    향후 5년간 보조금 지원 제한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11호)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홈페이지(www.gwangji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 사항은 어르신복지과(☏450-74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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