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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개편을 위해 농지원부 발급업무 일시 중단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23
등록일
2022-04-01
조회수
7401


□ 농지원부 개편을 위해 농지원부 발급업무 일시 중단

○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작성‧관리 제도 변경에 따라 농지원부 발급업무가 4월 7일부터 14일까지 중단되므로 기존 양식에 따른 농지원부가 필요하신 경우 4월 6일까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4월 7일부터 중단하고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을 거쳐 5월 9일 주간에 다시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 주요내용】

 

 

 

 

□ 일정 : `21.10.14 공포, `22.4.15. 시행

□ 개정 주요내용

○ 농업인(농가) 단위로 작성했던 농지원부를 농지(필지)별로 작성하여 개별

이력관리가 가능하게 함

○ 그간 농지원부를 농업인 기준으로 1천㎡ 이상의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했는데

앞으로 모든 농지에 대해서 작성

○ (농지원부 관할 행정청) 농업인 주소지 → 농지 소재지

○ (농지원부 명칭 변경) 농지원부 → 농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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