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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자 추가모집 안내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563
등록일
2022-04-14
조회수
5877
첨부파일

2022년 서울시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자 추가모집 안내

 

1

모집 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저소득 청각장애인

○ 추가 모집인원 : 10명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청자 경합 시 저소득 순 선정

※ 참고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판정기준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2인

3,260,000원

114,816원

103,218원

115,672원 

3인

4,195,000원

147,798원 

144,703원

149,666원

4인

5,121,000원

180,075원

187,618원

182,739원

5인

6,025,000원

212,712원

229,170원

216,279원

6인

6,907,000원

244,759원

269,412원

249,469원

7인

7,781,000원

272,614원 

303,435원

279,532원

8인

8,654,000원

307,505원

342,082원

319,763원

? 가구원 수 판정기준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동거인 제외)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최근 6개월간 평균 납부액으로 계산

? 가구원 중 건강보험 가입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보험료 합산금액으로 산정

(예시) 3인가구, 아버지(직장가입자), 어머니(직장가입자), 자녀(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등록)

→ 아버지 보험료와 어머니 보험료 합산금액이 3인가구 기준 147,798원 이하이면 소득요건 충족

 

 

? 지원내용

○ 이식수술 : 이식수술 소요비(검사비 포함) 및 같은 해 재활치료비 최대 700만원

○ 재활치료 : 매핑(Mapping), 언어·청능 훈련치료비(최대 3년간 지원)

- (1년차) 최대 450만원 (2년차) 최대 350만원 (3년차) 최대 250만원

- 연차별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 소 모 품 : 인공달팽이관 배터리, 습기제거제 등 소모품 구입비 최대 36만원

- 이식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소모품 구입비 지원

? 신청기간 : 2022년 4월 13일(수) ~ 4월 22일(금) 18:00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이식수술 신청자

①지원신청서(서식1), ②수술가능확인서(서식2), ③주민등록등본(가구원 수 확인용), ④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 가입자 확인용), ⑤가구원 중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간 납부액이 표시된 것)

재활치료 신청자

①지원신청서(서식1), ②이식수술확인서(신규 지원자만), ③주민등록등본(가구원 수 확인용), ④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 가입자 확인용), ⑤가구원 중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간 납부액이 표시된 것), ⑥재활치료계획서(서식3), ⑦재활치료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서식 1~3은 붙임 서류 참조

※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통해 발급 가능

※ ③,④,⑤ 서류는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하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선정결과 발표

? 발 표 일 : 2022년 5월 2일(월)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발표장소 : 서울시 홈페이지 명단 게시

3

기타 유의사항

○ 신청기간 마감 후 제출서류에 대한 수정·변경 및 추가 서류제출은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제출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참고 :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2인

3,260,000원

114,816원

103,218원

115,672원

3인

4,195,000원

147,798원

144,703원

149,666원

4인

5,121,000원

180,075원

187,618원

182,739원

5인

6,025,000원

212,712원

229,170원

216,279원

6인

6,907,000원

244,759원

269,412원

249,469원

7인

7,781,000원

272,614원

303,435원

279,532원

8인

8,654,000원

307,505원

342,082원

319,763원

9인

9,528,000원

334,652원 

369,311원

350,228원

10인

10,041,000원

370,489원 

408,122원

398,320원



○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1인

2,334,000원

82,112원

36,12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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