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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안내

부서
일자리정책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054
등록일
2022-06-20
조회수
10849
첨부파일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안내」


★ 문의 : 1899-9595(전담콜센터)

★ 자격요건, 예외사항, 중복불가 사항 등 상세내용은 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공고문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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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기수급자)>


□ 지원대상 :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 자

□ 지원내용 : 200만원 지급

□ 신청기간 및 방법

구분

신청기간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6.8(수) ~ 6.13.(월)

홈페이지(covid19.ei.go.kr)

현장접수

6.10(금), 6.13(월)

관할 고용센터(09~18시)

□ 유의사항 : 기존 수급자 신청은 계좌 확인 및 수정 절차로 미 신청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 지급계좌로 지급

□ 지원금 지급 : 6.13. ~ 6.17.까지 완료 예정


<고용노동부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신청)>


□ 지원대상 :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중 ’21.10~11월에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지원내용 : 200만원 지급

□ 신청기간 및 방법

구분

신청기간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6.23(목) ~ 7.1.(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현장접수

6.27(월) ~ 7.1(금)

관할 고용센터(09~18시)

□ 지원요건 ※ 증빙서류 등 상세사항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①(자격요건)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②(소득감소요건) ’22.3월 또는 ’22.4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 지원금 지급 : 심사 완료 후 8월 말 경 일괄 지급 예정



붙임 : 고용노동부 공고문,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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