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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안내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147
등록일
2022-10-14
조회수
5839


진실화해위원회,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안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독립된 정부 조사기관으로 과거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를 입은 생존자와 

유가족들의 간절한 열망으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12월 10일 재출범했습니다. 신청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후, 국가의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 조치 등을 국가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9일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

○ 인권침해 사건 권위주의 시기 국가에 의한 피해

(예시) 삼청교육대, 형제복지원, 납북귀환어부, 선감학원, 간첩조작, 의문사, 시국사건(불법연행, 고문 등), 재심 사건 등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예시) 국민보도연맹, 형무소, 부역혐의, 미군관련, 군인·경찰 관련(군경토벌작전 등), 인민군·좌익관련 피해 등

○ 항일독립운동 및 해외동포사

(예시) 의병활동, 3·1운동, 학생운동 등 국내·외 활동 / 파독광부·간호사의 경제발전 기여, 태권도의 국제적 보급 등

○ 3·15 의거 참여로 인한 피해

□ 신청 방법

○ (기 간) 2022년 12월 9일까지 (휴일 제외)

○ (방 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접수처) 17개 시청·도청, 시청·군청·구청, 진실화해위원회, 재외공관

○ (자 격) 희생자·피해자 본인 및 가족, 목격자, 사건을 들은 자 등

□ 신청 서류


1. 진실규명신청서 1부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

(       www.jinsil.go.kr)에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3.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앞면

4. 신청인과 피해자 관계 증명서류

※ 신청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대리인 위임장 등

5.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만한 자료

※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대신 받아 적는 구술도 가능합니다.

※ (서류 보낼 곳)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5층) 민원실

□ 전화 문의

○ 진실화해위원회(02-3393-9700)

○ 지역별 전화번호 ※ 시청·군청·구청도 접수 중

서울특별시

02)2133-5843

강원도

033)249-2245

부산광역시

051)888-6467

충청북도

043)220-2703

대구광역시

053)803-6232

충청남도

041)635-2332

인천광역시

032)440-2987

전라북도

063)280-3474

광주광역시

062)613-2084

전라남도

061)286-3561

대전광역시

042)270-0552

경상북도

054)880-2837

울산광역시

052)229-2582

경상남도

055)211-3885

세종특별자치시

044)300-3133

제주특별자치도

064)710-8435

경기도

031)8008-4088

 

○ 3·15의거 신청접수(창원사무소, 055-243-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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