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여권과

HOME > 종합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실안내 > 민원여권과

2023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자 2차 추가 모집 안내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563
등록일
2023-06-16
조회수
3499
첨부파일

2023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자 2차 추가 모집 안내




1


모집 개요


1.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저소득 청각장애인

○ 선발 예정 인원 : 16명

- 신규재활(5명), 2년차 재활(5명), 3년차 재활(4명), 소모품 구입(2명)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청자 경합 시 저소득 순 선정

※ 참고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판정기준 (단위 : 원)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 가구원 수 판정기준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동거인 제외)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최근 6개월간 평균 납부액으로 계산

 - 가구원 중 건강보험 가입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보험료 합산금액으로 산정

(예시) 3인 가구, 아버지(직장가입자), 어머니(직장가입자), 자녀(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등록)

→ 아버지 보험료와 어머니 보험료 합산금액이 3인 가구 기준 147,798원 이하이면 소득요건 충족

 

 

2. 지원내용

○ 재활치료 : 매핑(Mapping), 언어·청능 훈련치료비(최대 3년간 지원)

- (1년차) 최대 450만원 (2년차) 최대 350만원 (3년차) 최대 250만원

- 연차별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 기존 지원대상자 이더라도 중위소득 100%이하 기준 미충족시 탈락

○ 소 모 품 : 인공달팽이관 배터리, 습기제거제 등 소모품 구입비 최대 36만원

- 이식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소모품 구입비 지원

※ 소모품비 지원기간도 재활치료와 동일하게 3년차까지임

? 신청기간 : 2023년 6월 19일(월) ~ 6월 30일(금) 18:00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재활치료 신청자

①지원신청서(서식1), ②이식수술확인서(신규 지원자만), ③주민등록등본(가구원 수 확인용), ④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 가입자 확인용), ⑤가구원 중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간 납부액이 표시된 것), ⑥재활치료계획서(서식3), ⑦재활치료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서식 1~3은 붙임 서류 참조

※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통해 발급 가능

※ ③,④,⑤ 서류는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하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선정결과 발표


1. 발 표 일 : 2023년 7월 7일(금)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발표장소 : 각 자치구 홈페이지 명단 게시 및 개별연락

 

3


기타 유의사항


○ 신청기간 마감 후 제출서류에 대한 수정·변경 및 추가 서류제출은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제출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예전 양식 사용 불가(불인정)

○ 비용처리

- 수술비, 재활치료비는 자치구 → 해당 치료기관의 계좌로 직접 지급 원칙

- 소모품 구입비는 대상자로부터 신청서(별도 양식), 구입내역서(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받아 대상자 명의 계좌로 지급

 

 

붙임 : 신청서 양식 각 1부.

Insert title here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