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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관련 자료 제출 요청(PC방, 노래연습장 등)

부서
문화예술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23
등록일
2023-10-31
조회수
3938
첨부파일

 

1. 건전한 문화산업 조성에 기여하여 주시는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되며, 동법 제57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는 연 1회 이상 성범죄 경력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3. 이에 해당 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고자 하니 명단 제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운영자 및 종사자(사실상 노무종사자** 포함)

                * 청소년실이 있는 노래연습장에 한함

                ** 일정시간 해당기관에 머무르면서 대가를 받고 기관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자로 청소원, 차량기사 등이 해당

  나. 점검사항 : 성범죄 경력 조회

  다. 점검방법 : 명단제출(성명, 주민등록번호)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통해 조회

                ※성범죄 경력 점검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함

  라. 제출방법: 방문, 메일, 팩스

    1)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웰츠타워 2층 광진구청 문화예술과

    2) 이메일 : lsw26@gwangjin.go.kr

    3) 팩 스 : 02-411-1715

  마. 제출기한 : 2023. 11. 3.(금)

                ※명단 미제출(성범죄 경력 미확인) 또는 허위제출 시 관련법령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명단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성범죄 경력 점검 제출서식 1부.

       2. 2023 아동·청소년 대상기관 성범죄 경력 점검을 위한 협조 요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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