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여권과

HOME > 종합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실안내 > 민원여권과

위해축산물긴급회수(제주특별자치도)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39
등록일
2023-10-17
조회수
3812
첨부파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1. 회수제품명 : 제주새미촐 플레인요거트

2. 제조일자(소비기한) : 2023.10.10. (2023.10.26.)

3. 업 체 명 : 샘물목장유가공공장

4.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덕행로 519-46

5.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대장균군 기준치 초과)

Insert title here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