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여권과

HOME > 종합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실안내 > 민원여권과

12월 자동차세 1,600원 세액공제 받으세요!

부서
세무2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442
등록일
2023-11-06
조회수
5860

2023. 11. 30.까지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신청하시면

12월 자동차세 최대 1,600원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12월 자동차세 정기분 납세의무자(※자동차세 연납대상자 제외)

- 신청기한 : 2023. 11. 30.

문의처 : 세무2과 자동차세팀 02-450-7442~4


Insert title here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