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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요금 인상 안내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62
등록일
2023-12-01
조회수
5948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장 미배정차량(부정) 주차 시 요금 인상 안내

시행일 :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 거주자우선주차장 미배정차량(부정) 주차 시 요금이 인상됩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위:원)

구 분

부정주차 요금

비고

당초 금액

[자진납부기한 前]

가산 금액

[자진납부기한 1달後]

기존

변경

기존

변경

• 소 형

- 승합차

- 화물차

7,200

14,400

36,000

72,000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개정(´23.3.)

• 중대형

- 승합차

- 화물차

 

• 특수자동차

36,000

72,000

36,000

72,000

해당 차종은,

① 견인 불가

② 상습 부정주차

등 위반행위

예방 목적

※ 노상 공영주차장 4시간 주차(3급지, 5분당 300원)한 것으로 간주

☞동조례 제4조 제2항 제1호

교통지도과 ☎02-450-7962

광진구시설관리공단 ☎02-2049-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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