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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수정)

부서
아동청소년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59
등록일
2024-06-04
조회수
297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1457호

 

2024년『꿈나래통장』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꿈나래통장」의 2024년 신규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꿈나래통장』사업은 참여자가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1/2 금액(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함

○ 자녀 교육비 마련 목적의 저축에 지원함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본인저축액

5만원

7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매칭지원액

5만원

7만원

10만원

2.5만원

3.5만원

5만원

6만원

총

적립금

3년

360만원

504만원

720만원

270만원

378만원

540만원

648만원

5년

600만원

840만원

1,200만원

450만원

630만원

900만원

1,080만원


※ 12만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본인(단, 교육급여는 대상아동 기준)의 수급권에 따라 매칭비율(1:1/1:0.5) 결정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24. 5. 20.) 다음 ① ∼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 중이며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 신청인(친권자, 후견인):만 18세 이상인 자(2006. 12. 31. 이전 출생자)

대 상 아 동:만 14세 이하인 자(2009. 1. 1. 이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②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가구당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 동일 가구원 :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및 기본증명서) 기준으로 산정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인 경우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본인·배우자·자녀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 외 후견인인 경우

대상아동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대상아동·대상아동의 부모, 대상아동 기본증명서(상세)상 대상아동의 후견인


** 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2024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0%

2,946,087

3,771,726

4,583,930

5,356,588

6,094,695

6,811,995

90%

(3자녀 이상)

3,314,348

4,243,191

5,156,922

6,026,162

6,856,532

7,663,495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①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② 신청인 및 가구원이 아래 유사사업에 참여 중 또는 참여 이력(만기/중도해지 등)이 있는 자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 신청인 가구원(상기 동일 가구원 기준과 동일)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3. 신청접수

○ 모집인원 : 총 300명


합계

종로

중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300

5

5

7

8

10

12

20

12

17

12

21

18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9

8

13

22

11

10

10

10

18

5

11

13

13

※ 자치구별 기초생활수급 가구수 100%(24. 2월) 반영


○ 신청기간 : 2024. 6. 10.(월) ~ 6. 21.(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접수일시 마감일 6. 21(금)에는 접수처가 혼잡하오니 사전에 미리 신청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접수

※거주지 주민센터 확인 사이트:https://juso.go.kr/openIndexPage.do

-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제출서류

-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필수서류 】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가구원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온라인 발급:정부24]

- (발급기준) 신청인 본인, 후견인 신청의 경우 대상아동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⑥ 기본증명서(특정-친권‧미성년후견 현재) [온라인 발급:정부24]

- (발급기준) 대상아동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 추가서류 】

 

가구 특성 ※ 해당사항 있는 경우 모두 제출, 제출자에 한해 반영

- (국가보훈) 국가유공자(유족)확인 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유족또는가족)등 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 등

- (북한이탈) 북한이탈주민확인서


4. 선발방법

○ 1차 심사:신청자격 적합 확인

○ 2차 심사: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① 가구의 소득수준 ② 가구원수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지원의 시급성 ⑤ 가구특성 ⑥ 만기 시 사용계획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신청자 확인사항 】

 

∙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적용

- 신청 이후 소득‧재산 조회하므로 신청 전에 적격 여부 확인 및 상세내역 안내 불가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동안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 소득‧조사 불가하여 신청제외됨

∙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된 경우, 콜센터(1688-1453) 또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의 <문의> 게시판 통해 변경 내역 등록 필수

- 신청 이후 연락 불가한 경우 신청제외됨


5.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 최종대상자 발표 : 2024. 10. 15.(화)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2024. 10. 15.(화) ~ 10. 25.(금) 순차적으로 안내

※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약정서 제출 방식으로 진행

- 선발자 발표 후 10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으로 자치구별 모집 정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 약정 주요내용: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6.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 해지되고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지원금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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