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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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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 상담 제도' 및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안내

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57
등록일
2024-07-31
조회수
1992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시행('24.7.19.)에 따라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에서  '위기임산부 상담 제도' 및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에 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안내링크 : www.ncrc.or.kr/ncrc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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