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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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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과목 정비 추진에 따른 변경신고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43
등록일
2024-08-14
조회수
2278
첨부파일

치과병(의)원에 등록되어 있는 '치과' 진료과목에 대하여 일괄 정비를 추진함을 안내드리니

대상 의료기관에서는 기간내 등록 가능한 진료과목으로 변경 신고(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 기간: 2024. 8.19.(월) ~ 9.13.(금)


  나. 대상 기관: 현재 진료과목이‘치과(코드: 49)’로 등록된 치과병(의)원

「의료법 시행규칙」치과 코드 : 50. 구강악안면외과    51. 치과보철과  52. 치과교정과   53. 소아치과  54.치주과  55. 치과보존과  56. 구강내과 57. 영상치의학과  58. 구강병리과 59. 예방치과 61.통합치의학과


  다. 변경 신고 방법 : ① 또는 ② 방법으로 신고  (관련문의: ☎ 450-1943)

     ① 보건소 민원실 방문 접수 붙임 변경신고 서식 작성 제출(의료기관개설신고증 원본 첨부)

     ②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 hurb.or.kr)에서 변경신고  붙임 '절차 가이드 '  참조


  라.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재교부 : 변경신고 10일 후부터 보건소 민원실에서 교부

 

붙임  1. 의료기관 개설신고서항 변경신고서 서식 1부.

      2.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진료과목(치과) 변경신고 절차 가이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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