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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62
등록일
2024-10-14
조회수
298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2805호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변상금의 징수)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89조 (변상금의 부과)에 따라 사전 절차를 완료하고 변상금 부과 공문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법적근거

가. 변상금 부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변상금의 징수)

나. 공 시 송 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부과대상

부과금액

점유면적

점유기간

송달주소

비고

이○선

40,030,410원

(요율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230-12 1층 (457.18㎡)

’23.11.13.~

’24.8.20.

서울특별시 광진구 230-12 1층

폐문부재

송○구 중○로 2○

2○○-○5○3

폐문부재


 

○ 공고기간: 2024. 10. 17. ~ 2024. 10. 31. (14일간)

 

○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02-2133-237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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