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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인상 안내

부서
청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833
등록일
2024-12-03
조회수
2541

2025년 1월 1일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의 청소요금이 아래와 같이 인상됩니다.


ㆍ 대 상 :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ㆍ 내 용 : 2025년 1월 1일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인상


구 분

부과기준

현 행

변 경

개인하수

처리시설

기본

0.75㎥

22,500원

24,500원

초과

0.1㎥당

1,790원

2,350원

할증

야간, 지하

7%

7%


ㆍ 청소방법 : 온라인(구 홈페이지▷분야별정보▷청소/재활용▷정화조 청소) 또는 전화신청


청소 대행업체

담당지역(동)

연락처

친절정화

중곡1․2․3․4동, 능동, 구의2동, 군자동, 광장동

☎ 02-447-5545, 5455

광진정화

구의1․3동, 자양1․2․3․4동, 화양동

☎ 02-464-2233~4


ㆍ 문      의 : 광진구 청소과(☎ 02-450-7833)


 ※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서울특별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분뇨 수집·운반 체계를 구축하고 더 나은 청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구민 여러분의 깊은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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