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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소규모 체육시설업자 자율안전점검 실시 안내

부서
체육진흥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9771
등록일
2025-05-15
조회수
1705
첨부파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 법률」및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65에 의거,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는 자체적으로 실시간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간 내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근거: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65호)

2. 추진기간: 2025. 1. ~ 2025. 6.

3. 점검대상: 관내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체력단련장업·골프연습장업·체육도장업·당구장업·가상체험체육시설업·체육교습업)

4. 점검방법

 가) “안전관리표준매뉴얼”참고하여 체육시설 안전 관리

 나) “안전점검지침”및“자율안전점검표”따라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실시

 다) 체육시설 알리미 또는 모바일로 결과 등록

      ※ 안전점검 결과등록 관련 문의 : 국민체육진흥공단(☎02-410-1489)  

5. 결과등록방법

  가) 체육시설알리미 : https://www.spoinfo.or.kr/main/fmain.do

  나) 모바일등록 : https://www.spoinfo.or.kr/fcon/login/atnmLogin.do

모바일 입력방법 


붙임  1. 소규모 체육시설 자율안전점검표 1부.

        2. 소규모 체육시설 자율안전점검 가이드 1부.

        3. 체육시설 안전점검 표준매뉴얼 1부.

        4.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1부.

        5.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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