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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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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 홍보

부서
치수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898
등록일
2025-05-16
조회수
1006
첨부파일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 

- 인증받은 합법 제품만 가정용으로 사용(사업장용으로 사용 불가)

 

- 미인증, 인증 만료, 불법 개조한 제품의 판매 및 사용 금지

 

  (판매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지 않고 100% 하수도로 배출되는 제품은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80%이상 회수하여 종량제봉투에 배출해야 함)

 

- 불법제품은 악취, 하수관로 막힘, 수질오염 등을 발생시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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