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방문진료서비스 안내(일차의료 방문진료수가 시범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563
- 등록일
- 2026-10-02
- 조회수
- 3374
- 첨부파일
광진구 방문진료서비스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
|
|
|
|
|
서비스 대상 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하여 환자·보호자의 방문진료 요청이 있는 경우 |
|
서비스 대상 장기요양수급자 중 거동 불편으로 재택의료가 필요하다 의사가 판단한 경우 |
|
|
|
|
|
서비스 내용 의사의 방문 통한 진찰, 처방, 질환관리, 검사, 의뢰, 교육상담 등 환자에 따른 서비스 제공(1회성) |
|
서비스 내용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재택의료 팀의 주기적 가정방문 제공 (의사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사회복지사 주기적 상담 및 연계) |
|
|
|
|
|
서비스 절차 환자·보호자의 의료기관에 서비스 신청 및 방문진료 요청 →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 → 진료비 수납 |
|
서비스 절차 환자·보호자의 의료기관에 서비스 신청 → 포괄평가 및 사례회의를 통한 케어플랜 수립 및 정기 방문·서비스 연계 → 진료비 수납 |
|
|
|
|
|
서비스 비용 방문진료료 본인부담금(5% ~ 30%) |
|
서비스 비용 방문진료료 본인부담금(5% ~ 30%) + 추가간호료 본인부담금(6% ~ 15%, 기초수급자 면제) |
|
서울형 『어르신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
|
|
||||||||||||||||
|
서비스 대상 통합돌봄 대상으로 방문진료를 희망하는 어르신(65세 이상)
※통합돌봄 사업 대상: 노쇠, 장애, 질병, 사고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
||||||||||||||||
|
|
||||||||||||||||
|
서비스 내용 - 지원범위: 방문진료비 본인부담금의 80% 지원(비급여 항목 제외) - 지원금액: 1인 연 최대 20회, 158,000원 한도(자격기준별 상이) |
||||||||||||||||
|
|
||||||||||||||||
|
서비스 절차 통합돌봄 대상의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 통합돌봄 대상 확인 및 신청서류 작성(※ 통합돌봄 신규 신청 시 대상자 선정까지 시간 소요) → 의료기관 연계하여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 → 환자 본인부담금 진료비 수납 (방문진료 현장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80% 감면하여 수납, 지원금은 의료기관이 보건소로 사후 청구) |
||||||||||||||||
|
|
||||||||||||||||
|
서비스 비용
|
참여 의료기관 명단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