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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방문진료서비스 안내(일차의료 방문진료수가 시범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563
등록일
2026-10-02
조회수
3374
첨부파일


광진구 방문진료서비스


방문진료서비스 안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서비스 대상

 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하여 환자·보호자의 방문진료 요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 대상

 장기요양수급자 중 거동 불편으로 재택의료가 필요하다 의사가 판단한 경우

 

 

 

서비스 내용

 의사의 방문 통한 진찰, 처방, 질환관리, 검사, 의뢰, 교육상담 등 

 환자에 따른 서비스 제공(1회성)

 

서비스 내용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재택의료 팀의 주기적 가정방문 제공

 (의사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사회복지사 주기적 상담 및 연계)

 

 

 

서비스 절차

 환자·보호자의 의료기관에 서비스 신청 및 방문진료 요청

 →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

 → 진료비 수납

 

서비스 절차

 환자·보호자의 의료기관에 서비스 신청

 → 포괄평가 및 사례회의를 통한 케어플랜 수립 및 정기 방문·서비스 연계 

 → 진료비 수납

 

 

 

서비스 비용

 방문진료료 본인부담금(5% ~ 30%)

 

서비스 비용

 방문진료료 본인부담금(5% ~ 30%)

  + 추가간호료 본인부담금(6% ~ 15%, 기초수급자 면제)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서울형 『어르신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서비스 대상

통합돌봄 대상으로 방문진료를 희망하는 어르신(65세 이상)

 

※통합돌봄 사업 대상: 노쇠, 장애, 질병, 사고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통합돌봄 사업 안내☜클릭)

 

서비스 내용

- 지원범위: 방문진료비 본인부담금의 80% 지원(비급여 항목 제외)

- 지원금액: 1인 연 최대 20회, 158,000원 한도(자격기준별 상이)

 

서비스 절차

통합돌봄 대상의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 통합돌봄 대상 확인 및 신청서류 작성(※ 통합돌봄 신규 신청 시 대상자 선정까지 시간 소요)

→ 의료기관 연계하여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

→ 환자 본인부담금 진료비 수납

    (방문진료 현장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80% 감면하여 수납, 지원금은 의료기관이 보건소로 사후 청구)

 

서비스 비용



대상자 자격 기준

법정 본인부담금

환자 실 수납액

보건소 청구 지원액(80%)

의료급여/차상위

6,500원(5%)

1,000원

5,500원

장기요양 1-2등급/요양비급여

19,700원(15%)

4,000원

15,700원

일반 건강보험

39,500원(30%)

7,900원

31,600원



참여 의료기관 명단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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