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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부서
세무2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492
등록일
2026-04-02
조회수
1256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 대 상: 2025년 12월 결산 법인(2025년 귀속 법인소득)

□ 납세의무자: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납 세 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 안분하여 신고·납부

□ 신고·납부기한: 2026년 4월 30일(목) 까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WETAX) 및 이택스(ETAX)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납부(권장)

◦ 우편 또는 방문신고 후 납부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10%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서울시세감면조례 사회적협동조합만 해당

‣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


□ 기타 문의사항: 세무2과 지방소득세1팀(☎ 450-7446,7448~9)

                 세무2과 지방소득세2팀(☎ 450-1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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