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35
- 등록일
- 2026-04-06
- 조회수
- 434
〇 사 업 명: 석유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〇 추진기간: 2026. 3. 16. ~ 석유 가격 안정 시까지
〇 신고대상: 석유판매업자의 매점매석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 과다하게 공급하는 행위
-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유류(휘발유, 경유, 등유)를 구입하거나 보유하는 행위
〇 신고방법: 전화(☎02-450-7335) 및 방문(광진구청 환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