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여권과

HOME > 종합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실안내 > 민원여권과

석유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부서
환경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35
등록일
2026-04-06
조회수
430

〇 사 업 명: 석유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〇 추진기간: 2026. 3. 16. ~ 석유 가격 안정 시까지

〇 신고대상: 석유판매업자의 매점매석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 과다하게 공급하는 행위

  -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유류(휘발유, 경유, 등유)를 구입하거나 보유하는 행위

〇 신고방법: 전화(☎02-450-7335) 및 방문(광진구청 환경과)

Insert title here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