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여권과

HOME > 종합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실안내 > 민원여권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및 신청 안내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5394
등록일
2026-04-20
조회수
803
첨부파일

지원대상

소득하위70%이하국민 대상 지급

- 1: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기초생활수급자

- 2:건강보험료 등 기준으로 결정(1차 지급 대상자 제외)

지원금액

1인당10 ~ 55만원차상위한부모45만원,기초수급자55만원,소득하위70%10만원

신청·지급 방식

신청:·오프라인 선택 신청

지급: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선택


지급수단 및 신청방법 안내

지급 수단

신청 방법

비 고

신용·체크카드

· (온라인)충전 희망 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ARS

24시간

· (오프라인)각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

09:00~16:00

선불카드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09:00~18:00

서울사랑상품권

·서울페이+

24시간


 

신청 및 지급 기간

1: 2026. 4. 27.() ~ 5. 8.()1차 기간에 신청·지급 받은 경우, 2차 기간 신청·지급 불가

2: 2026. 5. 18.() ~ 7. 3.()

신청·지급 첫 주는 요일제 적용


신청 첫 주 요일제 안내

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1

1,6

2,7

3,8

4,9,5,0

* 5.1.()노동절

*온 라인:요일제 해제

*오프라인:신청불가

2

1,6

2,7

3,8

4,9

5,0


 

사용처

지역사랑상품권:연 매출액30억 이하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용·체크·선불카드:유흥·사행업종 등사용제한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사용기한


2026. 8. 31.() 24:00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첫주 출생연도 요일제 안내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수단 및 신청 방법 안내


Insert title here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