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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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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및 신청 안내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5394
등록일
2026-06-16
조회수
6671
첨부파일

□지원대상

○소득하위70%이하국민 대상 지급

- 1차: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기초생활수급자

- 2차:건강보험료 등 기준으로 결정(1차 지급 대상자 제외)

□지원금액

○1인당10 ~ 55만원※차상위․한부모45만원,기초수급자55만원,소득하위70%10만원

□신청·지급 방식

○신청:온·오프라인 선택 신청

○지급: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中선택


지급수단 및 신청방법 안내

지급 수단

신청 방법

비 고

신용·체크카드

· (온라인)충전 희망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24시간

· (오프라인)각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

09:00~16:00

선불카드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09:00~18:00

서울사랑상품권

·서울페이+앱

24시간


 

□신청 및 지급 기간

○1차: 2026. 4. 27.(월) ~ 5. 8.(금)※1차 기간에 신청·지급 받은 경우, 2차 기간 신청·지급 불가

○2차: 2026. 5. 18.(월) ~ 7. 3.(금)

※신청·지급 첫 주는 요일제 적용


신청 첫 주 요일제 안내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일

출생연도 끝자리

1차

1,6

2,7

3,8

4,9,5,0

* 5.1.(금)노동절

*온 라인:요일제 해제

*오프라인:신청불가

2차

1,6

2,7

3,8

4,9

5,0


 

□사용처(엑셀 첨부)

○지역사랑상품권:연 매출액30억 이하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용·체크·선불카드:유흥·사행업종 등‘사용제한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사용기한

○2026. 8. 31.(월) 24: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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