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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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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워커힐아파트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 주민 열람공고

부서
주거사업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9721
등록일
2026-04-23
조회수
425
첨부파일

우리 구 관내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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