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워커힐아파트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 주민 열람공고
- 부서
- 주거사업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9721
- 등록일
- 2026-04-23
- 조회수
- 431
- 첨부파일
우리 구 관내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