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알림
- 부서
- 어르신복지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513
- 등록일
- 2026-04-28
- 조회수
- 334
- 첨부파일
- <신청기간>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 5. 4(월) ~ 5. 20(수)
- ※ 온라인 신청 마감 : '26.5.20(수)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
- (예) 5.20(수) 23시 로그인하여 5.21(목) 00시 5분 제출 시, 신청서 접수 불가
- ※ 오프라인 신청 마감 : '26.5.20(수) 18시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
- <신청방법>
- 청년 본인이 온라인(복지로) or 오프라인(거주지 동주민센터) 내방 신청
- * 복지로 신청(온라인) 바로가기 링크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
- <가입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39세 이하 일하는 청년
- * 광진구 모집 인원이 약 230명 정도(변동 될 수 있음)로 모집 인원 초과 시 보건복지부 심사 기준에 따라 선발
- <지원내용>
- 36개월 간 월 10만원 ~ 50만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 30만원 매칭
- 본인 적립금 납입, 근로활동 유지, 교육 이수 시 본인적립금 및 정부지원금, 이자 지원
- <신청시 제출서류>
-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 요청 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각 소득·재산 사항은 행복이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 ※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기간 내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
- <문의>
- 보건복지 콜센터 129
- 자산형성 콜센터 1522-3690
- 광진구청 어르신복지과 02-450-7513
- 거주지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