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여권과

HOME > 종합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실안내 > 민원여권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부암동 등 7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건폐율 및 높이) 기준” 에 관한 결정사항 변경]

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82
등록일
2026-07-07
조회수
67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014호

 

도시관리계획(부암동 등 7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안) 재열람 공고

[자연경관지구 중첩 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건폐율 및 높이) 기준 등” 결정 변경]

 

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건폐율 및 높이) 기준 등” 결정 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7월 0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 열람사항 : 도시관리계획(부암동 등 7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Insert title here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