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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부서
일자리정책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052
등록일
2020-06-04
조회수
11861
첨부파일

서울시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50인 미만 사업체 무급휴직자

※ 1인 자영업자 제외

※ 업체당 지원 가능 근로자 : 최대 49명


▣  신청기간 : '20. 4. 1 ~ 6. 30


▣ 지원업종(기업)

○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ㆍ음식점업 등

○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창업기업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사행행위 관련 업종은 제외


▣ 지원요건

① ‘20.2.23.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자

 ※ 신청접수일 이전 무급휴직일(2.23~ 접수일 전일까지) 전체 신청 가능

② 신청 사업장에 가입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지원제외대상〉

친인척 방지

부정수급

이중수급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이전에 퇴직 혹은 해고한 경우

▸무급휴직신청(고용유지지원)

기간 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

▸신청 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신청 근로자가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신청 근로자가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장려금을 받는 경우


▣ 지원내용

○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50만원 정액 지급

  - 한번에 2개월 치 신청가능

○ 1인당 최대 100만원


▣ 신청 주체 :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

○ 해당 사업주 신청이 원칙이나, 해당 무급휴직자도 신청 가능

○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 신청서류

구분

서류명

발급처

용도

공통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별첨 서식1

지원요건 확인

사업자등록증

?국세청(www.hometax.go.kr)

?성동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사업자등록증명원

: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고용노동부(http://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 방문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주 또는 근로자)

?동 주민센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개인통장 사본(무급휴직자)

 

지원금 입금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별첨 서식2

개인정보 취급

필요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증명

?국세청(www.hometax.go.kr)

?성동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심사시 매출액 확인

위임장

별첨 서식3

대리신청시



※ 2개월차 신청 사업체 : 신청서 및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 지급시기 : 월4회 지급(신청접수일 기준 다음주중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e-mail), 등기우편, 팩스 등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온라인(e-mail) 접수만 가능


○ (방문신청)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지하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장소

○ (온라인 e-mail) gwangjin123@citizen.seoul.kr

○ (등기우편)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일자리정책과

※ 우편발송의 경우 우체국 소인 날짜를 기준으로 접수

○ (팩스) 02-3425-1775 (발송 후 유선으로 수신 확인 필수)

○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영업에 바쁜 소상공인을 위해 요청시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접수서비스 제공


▣문 의 : 광진형 소상공인 지원센터(☎02-450-7020, 7690)

※ 방문접수 전 반드시 전화 상담 필수

※ 방문접수 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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