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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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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내용 공고

부서
도로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868
등록일
2020-04-24
조회수
4331
첨부파일

1. 「도로법」제61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일 : 2020. 4. 24.(금)

나. 허가건수 : 24건

다. 공고방법 : 구청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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