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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 7. 18. - 광진구, 7월 재산세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세요!…상담 창구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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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50-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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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7-18
조회수
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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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7월 재산세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세요!…상담 창구도 운영

- 오는 7월 31일까지, 서울시 ETAX, 스마트폰 앱, ARS 등 다양하게 납부 가능

- 납부 기간 동안 재산세 민원 상담창구 연장 운영…평일 오후 8시까지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7월 정기분 재산세 14만 8천 건에 대해 501억 원을 고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7월에 비해 44억 원(16.2%)이 감소했다. 주택가격 하락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돼 세액 경감을 받았다면 주택가격은 하락했으나 전년 대비 재산세가 증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며, 납부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CD/ATM기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 앱 ▲간편결제사 앱(PAYCO, 카카오페이, 토스 등) ▲전용 계좌 ▲ARS(1599-39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구는 7월 재산세 납부기간 동안 납세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재산세 민원상담 창구를 연장 운영한다. 평일 20시까지 상담받을 수 있으며 광진구청 세무1과(☎450-1345)에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구청장은 “재산세는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며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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