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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2. 1. 4. - 광진구, 영아수당 월 30만원, 올해부터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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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50-7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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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1-05
조회수
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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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영아수당 월 30만원, 올해부터 첫 시행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대상, 최대 24개월간 지급(0~23개월)

- 1월 5일부터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아동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아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 보호자이다. 어린이집 및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있는 가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아동의 만2세 생일이 도래하는 전 달까지 1인당 3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지급된다.

 

이번 영아수당은 기존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0세에게 월 20만원, 만1세에게 월 15만원을 지원했던 가정양육수당 대신 지급되는 것으로, 올해 신설되었다. 지원금은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25년에는 월 5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은 1월 5일부터 가능하며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또한 복지로, 정부24 등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양육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올해부터 첫 지급되는 영아수당은 만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구민 누구나 안정적인 양육을 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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