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 채용마감일 : 2020-12-02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528
- 등록일
- 2020-11-23
- 조회수
- 10638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 1018 호
2021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우리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2021년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0년 11월 일
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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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모집인원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41명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23명 □ 복지일자리(참여형) : 41명 |
1. 근무기간: 2021. 1. 1. ∼ 12. 31. (12개월)
2. 모집기간: 2020. 11. 23.(월)∼12. 2.(수)
※ 09:00∼18:00 (토・일요일 모집기간 제외)
3. 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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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일제 (41명) |
시간제 (23명) |
복지일자리 (4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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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일 8시간 주5일 월40시간(12월 37.5시간) |
일 4시간 주5일 월20시간(12월 19시간) |
주 14시간 월 56시간 (일 5시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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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명 (내용) |
공공기관, 장애인 단체 및 복지시설의 행정도우미(19명) 복지서비스지원 등 (22명) |
공공기관, 장애인 단체 및 복지시설의 행정도우미(3명) 급식도우미지원(4명) 복지서비스지원 등(16명) |
급식도우미(4명)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계도(6명) 장애인인권모니터링(7명) 환경정리(10명) 기타 재활프로그램보조(1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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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여 |
1,822,480원/월 (12월 1,704,760원) |
911,240원/월 (12월 863,280원) |
488,320원/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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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20원/1시간, 4대보험 개인부담금, 소득세등 포함된 금액으로 실수령액은 다름 · 복지일자리 : 건강∙연금보험 가입 안함 · 전일제, 시간제 12개월 근무 시 퇴직금지급(단, 사업유형 변동 시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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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가 |
연가 |
- 1년 계약자 1.1일~12.31 중 출근율 80%이상인 경우 26일 - 1년 계약자 1.1일~12.31 중 출근율 80%미만인 경우, 중간참여자는 1개월만근시 1일의 연가사용 |
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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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휴가(결혼,사망,입양,출산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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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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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 ②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
5.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1차 서류합격 통보 : 12. 7.(월)
○ 2차 면접일 : 12. 9(수) ~10.(목)
○ 최종합격발표 12. 16.(수)
6. 제출서류(①~③공통, ④~ ⑨해당자에 한함)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희망직무명 및 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신분증 사본(앞ㆍ뒷면) 1부
④ (해당자에 한함) 건강보험적용 제외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
⑤ (해당자에 한함) 컴퓨터자격증, 사회복지사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각1부
⑥ (해당자에 한함) 재학증명서 - 복지일자리(연계형) 참여신청자
⑦ (해당자에 한함)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⑧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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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여성가장 정의 가. 이혼, 사별(死別)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 나.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다.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世帶)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ㆍ 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在學)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관련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2항,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여성가장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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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첨 부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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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무(無) |
가족관계등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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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有) |
가출 ․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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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애 사 항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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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
의사의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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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 무 사 항 |
복무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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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재 학 |
재학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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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도 소 입 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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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등록후 6개월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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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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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라 가점 제공
7. 접수방법: 방문접수
8. 접 수 처: 광진구청 민원복지동 3층 사회복지장애인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자양동))
9.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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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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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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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광진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450-75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