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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일반임기제공무원(교통전문) 임용시험 (재)공고

채용마감일 : 2023-08-12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12
등록일
2023-07-07
조회수
706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5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재)공고


서울특별시광진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재공고 사유 : 재2023-45호(2023.6.16.)채용공고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아 재공고 실시)

(이전 제출 원서의 처리 : 이전 공고 원서접수 기간에 응시원서를 제출한 자는 재공고에 대해 다시 원서 접수를 하지 않더라도 제출한 것으로 봄(재 제출 불요)

2023년 7월 7일

서울특별시광진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직급 및 인원


임용

분야

임용

등급

근무예정

부 서

근무

기간

임용

인원

임용대상 직무내용

교통

분야

일반

임기제

8급

교통

행정과

임용일로부터

2년

1명

【교통관련 분야업무】

- 교통체계 개선, 교통영향평가

- 교통약자 보호구역(어린이, 노인, 장애인)

- 기타 교통관련 업무


 

2. 근거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 자격 (기준일: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지역․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응시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구 분

자 격 요 건

교통분야

(일반임기제 8급 상당)

1. 전문대학 이상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교통분야)


4. 임용조건 및 보수수준

❍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 근무장소 : 교통행정과

❍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 근무(월~금)

❍ 보수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아래 각 임용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연봉한계액의 범위】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8급(상당)

56,827천원

40,537천원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여부 및 해당 채용분야와 관련된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추진일정 등을 기술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이해도, 직무수행계획, 담당 예정 업무와의 연관성, 업무실적, 근무경력 등 평가

나.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평정요소 중 2개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다.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신체검사, 신원조사, 결격사유 조회 등에서 지방 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23. 7. 7.(금)

~ 2023. 7. 17.(월)

2023. 7. 18.(화)

~ 7. 20.(목)

2023. 7. 24.(월)예정

2023.7월 말(예정)

2023. 8월중(예정)


※ 합격자 발표는 광진구청 홈페이지(www.gwangjin.go.kr)「채용공고」란에 게시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응시자에게 개별통지함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7. 18. ~ 2023. 7. 20. 09:00 ~ 18:00 [3일간]

※ 근무시간 외 접수 불가

나. 접 수 처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정책팀 (민원복지동 2층)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우편접수(우체국 익일특급)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 (우05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민원복지동 2층 교통행정과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방문 ‘통상환증서’를 제출서류와 동봉 제출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수입증지(5천원) : 광진구청 민원여권과(민원복지동 1층)에서 수입증지 구매 후 부착. 우편접수 시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 02-450-7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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