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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최저임금 고시

부서
일자리정책과
작성자
수정일
2011-02-17
조회수
1949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 6호


 


최저임금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1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8. 3.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액











  업 종            


 시간급         


 모든산업


 4,320


 


2. 업종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11.1.1. ~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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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    4,320 원


☞ 일급:   34,560 원(8시간 기준)


☞ 주급: 190,080 원(44시간 기준)


☞ 월급: 976,320 원(226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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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자


  ☞시급: 3,699원(최저임금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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