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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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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공고 제2026-565호
진행상태
공고종료
공고명
자양동 92-1번지 일원 소규모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담당부서
주거사업과
전화번호
024509713
공고기간
2026-04-23 ~ 2026-05-08
내용
자양동 92-1번지 일원 소규모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자양동 92-1번지 일원 소규모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주민공람 및 의견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공람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 기간 내에 공람 장소로 의견을 제출(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람 기간 : 2026. 4. 23. ~ 2026. 5. 8.
 2. 공람 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 : 광진구청 주거사업과(☎ 02-450-9713) 자양4동 주민센터(☎ 02-450-1832)
 3. 공람 내용 : 조합설립인가 관계 서류
 4. 조합설립인가 신청 내용
   가. 사업명칭: 자양동 92-1번지 일원 소규모재개발정비사업
   나. 위    치: 광진구 자양동 92-1번지 일대
   다. 구역면적: 5,124.㎡
   라.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미정
   마. 토지 등 소유자: 69명
   바.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1) 조합명: 자양동 92-1번지일원 소규모재개발정비사업조합
     2) 소재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다길 23-12, 1층
 5. 의견제출 : 공람 기간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거사업과(☎02-450-9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6-04-16
조회수
56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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