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공고 제2026-949호
- 진행상태
- 공고중
- 공고명
- 자양동 648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공고
- 담당부서
- 주거사업과
- 전화번호
- 02-450-9728
- 공고기간
- 2026-07-21 ~ 2026-08-04
- 내용
-
자양2동 64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주민공람 및 의견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공람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 기간 내에 공람 장소로 의견을 제출(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2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람 기간 : 2026.07.21 ~ 2026.08.04. 2. 공람 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 : 광진구청 주거사업과(☎ 02-450-9728) 자양2동 주민센터(☎ 02-450-1610) 3. 공람 내용 : 조합설립인가 관계 서류 4. 조합설립인가 신청 내용 가. 사업명칭: 자양동 648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위 치: 광진구 자양2동 648번지 일대 다. 구역면적: 19,872.60㎡ 라.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미정 마. 토지등소유자 : 275명 바.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1) 조합명 : 자양동 648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54길 41-10 5. 의견제출 : 공람 기간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거사업과(☎02-450-9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일
- 2026-07-20
- 조회수
- 85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