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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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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공고 제2026-1090호
진행상태
공고중
공고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 무단 양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주택행정과
전화번호
02-450-7646
공고기간
2026-08-24 ~ 2026-10-31
내용
공시송달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무단양도 한 임대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7조(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니 대상자께서는 광진구청 주택행정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26년 8월 24일 ~ 2026년 10월 31일
2. 공시송달 대상 : 김O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길 *-3, 2*1호)
3. 위반 물건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1*길 1*4  (위반일 : 2024. 5. 31.)
4. 과태료 부과액 
 - 금30,000,000원 (납기내 : 2026.9.30.까지)
 - 금30,900,000원 (납기후 : 2026.10.31.까지)
5.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 처분은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압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같은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제공, 제54조에 따른 감치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6.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시송달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광진구청 주택행정과 임대사업팀 (☎ 02-450-76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6-08-21
조회수
2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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