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공고 제2026-1092호
- 진행상태
- 공고중
- 공고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주택행정과
- 전화번호
- 02-450-7646
- 공고기간
- 2026-08-24 ~ 2026-09-2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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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1092호 공시송달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26년 8월 24일 ~ 2026년 9월 21일 2. 공시송달 대상 : 최O순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3*길 28-* (자양동) 3. 위반 물건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2*길 73-* (자양동)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를 위반하여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음 (위반일 : 2024. 7. 19.) 5. 과태료 부과액 - 부과 예정 과태료 : 금5,000,000원 - 자진 납부액 : 4,000,000원 * 자진납부 기한 : 2026. 9. 21. 5.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되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시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시 해당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는 그 효력을 상실하며, 해당 사항은 관할법원에 이송되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자진납부 하시려는 경우 광진구청 주택행정과에서 사전통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결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6.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바랍니다. 7. 광진구청 주택행정과 임대사업팀 (☎ 02-450-76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일
- 2026-08-21
- 조회수
- 31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