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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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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공고 제2026-1115호
진행상태
공고중
공고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주택행정과
전화번호
02-450-7649
공고기간
2026-08-31 ~ 2026-09-15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 - 1115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기간 : 2026. 8. 31. ~ 2026. 9. 15.
2. 공고대상 : 김*덕 (붙임참조)
3. 공고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4. 근거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행정절차법」제14조
5.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구보 게재
6. 문의사항 : 광진구청 주택행정과 임대사업팀(02-450-7649)
7. 기타사항:  위 당사자는 공시송달기간(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광진구청 주택행정과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통하여 의견제출 할 수 있습니다.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위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과태료 부과 및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등록일
2026-08-28
조회수
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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