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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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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공고 제2026-1116호
진행상태
공고중
공고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안전과
전화번호
024507259
공고기간
2026-08-28 ~ 2026-09-17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이상동기 범죄 정의 및 지원근거 신설을 통해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항)
  나. 이상동기 범죄 정의 신설(안 제2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도시안전과장 ☎ 450-7259 FAX : 411-1741, E-mail :  lmk118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록일
2026-08-28
조회수
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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