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공고 제2026-1118호
- 진행상태
- 공고중
- 공고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공원여가과
- 전화번호
- 02-450-7378
- 공고기간
- 2026-08-28 ~ 2026-09-1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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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111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령인「동물보호법」의 위임 범위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5개년 동물복지계획 수립 규정 삭제 및 변경(안 제4조제1~3항) 나. 피학대동물 보호지정시 동물단체 우선 규정 변경(안 제15조제2항) 다.‘길고양이 방사 장소’단서 조항 신설(안 제17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공원여가과장, ☎ 450-7378, FAX: , E-mail: soohee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등록일
- 2026-08-28
- 조회수
- 4
- 첨부파일